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꿀벌도서관 임시 운영 규정
시행 2026. 3. 31.
일부개정 2026. 6. 1.
일부개정 2026. 6. 1.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ㆍ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운영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린이 특화 공공도서관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꿀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및 이용시간) 도서관 운영 시간은 [별표1]과 같다. 단, 시범 운영 기간 중 필요에 의해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미운영일)
- ① 도서관의 미운영일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 미운영일
- 가. 매주 일요일
-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 2. 임시 미운영일
- 가. 도서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1. 정기 미운영일
- ② 임시 미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은 미운영일 3~7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도서관의 미운영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운영할 수 있다.
- ① 도서관의 미운영일은 다음과 같다.
- 제4조(시설 사용) 도서관의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 절차 및 방법, 사용료 등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운영규칙」에 의한다.
- 제5조(업무)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4조에 의거 도서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이용 대상) 도서관은 국적, 신분, 직업, 종교, 연령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입관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도서관 시설물 및 자료의 보호
- ② 정당한 절차 없이 자료실 외부로의 자료 반출 금지
- ③ 도서관 실내 흡연 금지, 음식물 반입 금지, 무단집회 금지
- ④ 다른 이용자들에게 이용의 방해, 혐오감 등을 주는 행위 금지
- ⑤ 감정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괴롭힘, 성적 불쾌감, 업무 방해,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금지
- ⑥ 다른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한 직원의 요구 협조
- ⑦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와 동반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아동의 안전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⑧ 기타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 준수
- 제8조(출입 및 이용의 제한) 도서관의 질서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만취자, 전염성 질환자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자
- ② 고의로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자
- ③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자
- ④ 음란행위 등 도서관 내의 풍기․질서를 해하는 행동을 하는 자
- ⑤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 ⑥ 타인에게 위협을 주가나 시설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 ⑦ 기타 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 제9조(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 또는 파기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현품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현품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이와 같은 물품이나 그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배상액은 관장이 정한다.
제2장 도서관운영위원회
- 제10조(설치)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꿀벌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관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며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 ①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 ②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③ 도서관 자료의 구성 계획에 관한 사항(자료의 선정 및 제적 포함)
- ④ 독서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⑤ 평생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⑥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⑦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단체・기관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 ⑧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
- 제12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해당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과 교육과 문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3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
-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
- 2. 위원이 속한 기관 ․ 법인 ․ 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 3. 위원이 용역 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
- ② 위원의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회의)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7조(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지)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② 질병 ․ 전출 ․ 사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③ 부정 부패 등 비리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한 경우
- ④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 공동서비스 규정 및 자료 이용
- 제2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공동서비스(이하 `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도서관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과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② `충청남도교육청 통합도서관'(이하 `통합도서관')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공동서비스를 말한다.
- ③ `통합도서관 누리집'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통합자료검색, 이용안내, 회원가입 등을 위한 누리집(lib.cne.go.kr)를 말한다.
- ④ `통합전자도서관'은 통합도서관의 전자콘텐츠(전자책, 오디오북, 이러닝 등)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누리집(ebook.cne.go.kr)를 말한다.
- ⑤ `준회원'이란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가입한 웹회원을 말한다.
- ⑥ `통합회원'이란 준회원이 신분 확인을 통해 회원증 발급이 완료된 정회원을 말한다.
- ⑦ `상호대차'란 통합회원이 회원 가입한 도서관 이외의 타 도서관 소장 자료를 신청하여 희망하는 도서관에서 대출/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23조(통합회원 가입자격) 통합회원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② 충청남도 소재의 학교,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 ③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 ④ 그 외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24조(통합회원 가입)
- ①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 통합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 ② 통합도서관 및 도서관에서 통합회원 가입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후 본인인증과 신분확인을 거치면 통합회원증(또는 모바일회원증)을 발급한다.
- ③ 신분확인은 본인이 직접 [별표 2]의 서류 중 하나를 제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단, 장애인, 70세 이상 노인, 임산부, 다자녀 가정의 부모, 만14세 미만 아동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 ④ 통합회원증을 발급한 도서관에서 통합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며 주소지 변경 혹은 회원 본인의 희망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는 도서관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회원증의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신분 확인 후 발급한다.
- ⑥ 부득이한 사유로 통합회원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해 관장은 별도의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회원가입을 도와줄 수 있다.
- 제25조(통합회원의 권한)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 ① 통합회원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준회원은 누리집 글쓰기는 가능하지만 자료(전자도서관 자료 포함)는 대출할 수 없다.
- 제26조(통합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본인 책임으로 한다.
- 1. 도서관의 제 규정 및 행정 사항 준수
- 2. 회원은 자료 대출 시 통합회원증을 제시해야 하며, 통합회원증은 본인 외 사용 금지 (단, 부모가 직계가족임을 입증한 후 14세 미만 자녀를 대신해 대출하거나 장애인이 회원가입에 준하는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제출하여 대리인으로 등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회원의 개인정보 변동 및 통합회원증 분실 시 즉시 통보
- ② 대출한 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반납일은 엄수하여야 한다.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본인 책임으로 한다.
- 제27조(통합회원 탈퇴)
- ① 회원탈퇴는 통합도서관 누리집 및 개별 도서관을 통해 즉시 탈퇴할 수 있다. 단, 대출 중이거나 이용자 행위의 제한 관련 조치 기준 등에 해당하는 자는 탈퇴할 수 없다.
- ② 2년 이내 개인정보 재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는 휴면 회원으로 변경되며, 재접속 시 본인 인증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 제28조(통합회원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 ① 충청남도 외의 시도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되거나 충청남도 소재 학교, 직장의 소속이 아닌 사람
- ② 2년마다 실시하는 개인정보이용 재동의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 ③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타인 명의의 회원증을 임의로 사용한 사람
- ④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 내용을 작성한 사람
- ⑤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사람
- ⑥ 그밖에 회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한 사람
- 제29조(자료 이용)
- ① 회원의 구분 및 회원 구분별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1. 통합회원은 1인 20책(점)까지 대출할 수 있다.
- 2. 도서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한 15일이며 반납연기는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기할 수 있다. (단, 다른 통합회원이 예약한 자료는 연기할 수 없음)
- 3. 대출한 자료는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다만, 1인당 대출정지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 4. 통합회원이 연체 중이거나 대출 정지인 경우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연기할 수 없다. (단, 대출 정지/연체 중에도 통합전자도서관은 이용 가능)
- 5. 대출된 도서는 지정된 예약 대기 인원 내에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한 도서가 반납되면 예약순서에 따라 문자 등으로 통보하며, 대출예약자가 대출통보 후 3일 이내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 ② 통합전자도서관의 자료이용에 대한 사항은 통합전자도서관에 안내된 사항에 따른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로 대출할 수 없다.
- 1. 참고자료, 향토자료, 희귀자료, 귀중도서, 고서 등
- 2. 연속간행물
- 3. 기타 관장이 관외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료
- ① 회원의 구분 및 회원 구분별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제30조(상호대차)
- ① 상호대차는 도서에 한하여 1회 3책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 6회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상호대차 대출 책 수는 총 대출 책 수에 포함된다.
- ② 이용자가 상호대차서비스 이용 시 도서를 발송하는 도서관에서 도서 운송비용을 부담한다.
- 제31조(미반납자료 처리)
- ① 회원이 대출한 자료를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문자, 전화, 독촉장(우편)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 ② 1항에 의한 반납독촉 결과에도 불구하고 소재지 불명으로 독촉장이 반송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회수 불능 자료로 처리하며, 1년 이상의 회수 불능 자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 처리할 수 있다.
- 제32조(변상방법) 자료를 훼손·망실했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절판, 품절 등의 사유로 동일자료 변상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유사자료로 대체하여 변상할 수 있다.
- 제33조(자료의 복사 및 출력)
- ① 자료의 복사 및 인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도서관 소장자료의 복제물은 1인 1부로 제한한다.
- ② 자료의 복사 및 인쇄로 인하여 발생되는 저작권법 위반 등 모든 법률상 책임은 그 자료를 복사 및 인쇄한 이용자에게 있다.
- 제34조(희망자료 신청) 통합회원은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의 누리집를 통해 희망자료의 비치를 요청할 수 있다. 희망도서 신청에 관한 사항은 제4장 자료관리의 제35조 제3항의 방침에 따른다.
제4장 자료관리
- 제35조(자료의 선정)
- ① 도서관 자료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정한다.
- 1. 어린이 특화 도서관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어린이 자료를 우선 수집
- 2. ISBN, ISSN 번호가 부여된 정식 출판물
- 3. 현재 유통망을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 가능한 자료
- 4. 공신력 있는 기관, 저명한 저자 또는 출판사에서 발행되어 정보원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된 자료
- 5. 지역에서 발간된 자료 우선 수집
- 6. 교육적인 자료, 인문교양 자료, 학술 연구에 필요한 자료
- 7. 전문분야별로 정평이 있는 연속간행물, 지역 정보가 다양한 정보지
- 8. 복본자료는 최대 3권 이내로 구입하되, 독서진흥활동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 ② 설립 목적과 한정된 예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 1. 도서관 설립 목적 및 주제 범위 불일치 자료
- 2. 소수의 연구자들만을 위한 고도화된 자료
- 3. 일시적 유행이 지나면 가치가 상실되는 가벼운 내용의 자료
- 4. 특정 종교 또는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선전물 자료
- 5.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부족한 자료
- 6.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 정보를 담은 자료
- 7. 저작권 문제 또는 불법 복제물
- 8. 도서관 환경에서 보관, 이용하기 부적절한 형태의 자료(너무 크거나, 작거나, 내구성이 약한 자료 등)
- 9. 특정 포맷으로 인해 일반 이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
- 10. 충분한 수량의 동일 자료가 있거나 유사한 내용의 더 좋은 자료가 있는 경우
- 11. 일반적인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고가의 자료
- 12. 주요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된 자료
- 13.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차별, 비하, 폭력을 조장하는 자료
- 14. 품절, 절판, 서지사항이 불명확한 자료, 문제집, 참고서, 수험서, 대학교재 자료
- 15.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윤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유해도서
- 16. 이외 도서관 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료
- ③ 이용자 희망자료의 선정, 제외 기준을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본다. 이외 희망자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희망 자료는 꿀벌도서관, 당진도서관에서 회원 정보를 관리하는 회원만 신청할 수 있다.
- 2. 1인 월 2권까지 가능
- 3. 특정 종료 및 단체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신청한 경우 제외한다.
- 4. 특정 전문 주제 분야 및 고가(정가 50,000원 이상)의 자료는 제외한다.
- 5. 주제 분야의 서가 공간이 부족한 경우 제외할 수 있다.
- 6. 시리즈 신청 건은 일반 구입으로 접수・처리한다.
- ④ 자료의 선정에서 제외 된 자료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할 수 있다.
- ① 도서관 자료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정한다.
- 제36조(기증자료 선정 및 제외)
- ① 도서관 자료로서의 보존․관리 및 자료이용가치,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제35조제1항, 제2항에 의거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외할 수 있다.
- 1. 과도한 복본 도서
- 2. 훼손 및 파손의 정도가 심한 자료
- 3. 판의 변화, 제도 및 법규의 개정, 기술개발, 새로운 사실의 발견, 기타 환경변화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 ② 선정에서 제외된 기증자료는 관련기관에 재기증하거나 도서나눔전 등의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 ① 도서관 자료로서의 보존․관리 및 자료이용가치,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제35조제1항, 제2항에 의거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외할 수 있다.
- 제37조(자료의 분류 및 저자기호)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에 따르며 저자기호는 동․양서 모두 ‘이재철 저자기호 5표’, 양서인 경우 ‘Cutter Sanborn figure author table’을 적용한다.
- 제38조(자료의 등록) 자료의 등록 및 자료원부 관리는 K-LAS(자료관리프로그램)에 의한다. 단, 연속간행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39조(효율적 관리)
- ① 도서관 장서의 효율적 구성 및 관리를 위해 매년 당해연도 장서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 ② 연속간행물은 회계연도 개시일 이전에 구독 결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폐․휴간, 이용자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추가 구독 결의할 수 있다.
- ③ 장서 구성과 관리적 측면에서 경미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 3인 이상이 포함된 소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40조(자료 구입 심의) 관장은 제39조 제3항에 의거 서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① 긴급을 요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한 자료 구입
- ② 간행물과 향토자료 구입
- ③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1인 수의계약 대상인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로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
- 제41조(자료의 보존)
- ① 도서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보존서고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 1. 희귀자료 및 고서: 출판 연도가 오래되어 희소성이 인정되거나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
- 2. 대체 불가 자료: 절판 등의 이유로 시중에서 구할 수 없어 분실 또는 훼손 시 재구입이 불가능한 귀중 자료.
- 3. 특수 자료: 도서관에서 지정한 향토자료, 지역 연구 자료 등 별도 집중 관리가 필요한 자료
- 4. 훼손 및 오손 자료: 이용 빈도와 관계없이 자료의 물리적 상태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오염되어 일반 열람실 비치가 부적절한 자료.
- 5. 이용 빈도 저조 자료: 최근 2년 이상 대출 실적이 없거나 열람 수요가 현저히 낮은 자료로서, 장서 점유율 조정이 필요한 자료.
- 6. 중복 소장 자료: 동일한 자료가 다수 소장되어 일반 열람실의 공간 효율성을 위해 일부를 이관할 필요가 있는 자료.
- ② 보존서고 자료의 이용은 관내 열람만 가능하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외 대출을 할 수 있다.
- ① 도서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보존서고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42조(자료의 제적 및 폐기)
- ①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 1. 파본 및 오․훼손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
- 2. 개정판 및 대체자료의 발간 등으로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자료
- 3. 발간된 지 3년 이상 된 복본자료로서 최근 1년간 대출되지 않은 자료
- 4. 대출회원의 주소지, 연락처 불명 등으로 1년 이상 회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5. 분실, 파손 또는 오․훼손으로 인하여 유사자료로 변상처리 된 대출 자료
- 6. 장서점검 결과 소재 불명인 자료
- 7. 납본자, 출판사의 제적 및 폐기 요청자료
- 8. 천재지변으로 망실 된 자료
- 9. 기타 관장이 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②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하고자 하는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른다.
- ①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 제43조(폐기자료 처리) 불용 결정된 자료는 관련 조례에 의거 매각, 파쇄, 소각, 기증할 수 있다.
- 제44조(순회문고의 설치 및 관리)
- ① 순회문고의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순회문고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장은 ‘순회문고 설치 신청서 [별지 제1호]’를 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
- 2. 관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해 확인 후 여부를 결정ㆍ통보한다.
- 3. 설치가 결정된 기관(단체)장에 대하여서는 ‘순회문고 지정서[별지 제2호]’를 교부한다.
- 4. 순회문고 대출책수는 100권, 대출기간은 30일 이내이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
- ② 순회문고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설치 기관(단체)은 순회문고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 2. 자료의 대출, 반납은 상호 입회하에 망실, 훼손의 유무를 점검한다.
- 3. 대출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절판․품절 등의 사유로 동일자료 변상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유사자료로 대체하여 변상할 수 있다.
- 4. 순회문고는 일괄대출, 일괄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 5. 설치 기관(단체)은 도서관에서 요청 시 순회문고 이용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순회문고 철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순회문고가 설치된 기관(단체)장이 지정 철회를 요청한 경우
- 2. 순회문고 설치기관(단체)이 순회문고의 관리․운영에 소홀하다고 판단 될 경우
- ① 순회문고의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장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 제45조(용어의 정의)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강사’는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강좌에서 수강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② ‘수강생’은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강좌에 등록하고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③ ‘학습동아리’는 도서관 이용자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풍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 및 단체를 말한다.
- 제46조(강좌 운영)
- ① 관장과 사서는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강좌을 개발․운영한다.
- ② 관장과 사서는 프로그램의 수준 향상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한다.
- 1. 이용자 요구 조사 및 강사 평가를 포함한 운영 평가 실시
- 2. 강좌 운영 계획에 따른 수업의 감독․관리
- 3. 강사 및 수강생의 출결 관리
- ③ 강좌 종강 시 전체 교육과정의 60%이상 출석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④ 임시 휴강을 필요한 경우 대체 강의일을 정한다.
- ⑤ 기타 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 제47조(수강자격 및 수강료)
- ① 수강료는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에의거 징수할 수 있다.
- ②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액을 날짜로 계산하여 강좌별 정산 이전에 반환하여야 한다.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강좌 운영이 불가능한 때
- 2. 도서관의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3. 학습자가 강좌 참여 포기원을 제출한 때
- 4. 경비를 잘못 낸 때
- ③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 및 재료는 수강생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사회적 배려계층, 어린이, 청소년 대상 강좌, 일회성 특강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48조(폐강) 관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할 경우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
- ① 강좌 신청자가 모집인원의 50%이하인 경우
- ② 강좌 운영 중 수강생의 이탈로 인해 출석인원이 정원의 50%미만 3회 연속인 경우
- ③ 강사의 개인 신상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강좌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④ 강사가 강의를 불성실하게 운영하거나 도서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강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49조(강사채용 및 제출서류)
- ① 강사는 각 강좌별로 전문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으로 관장이 채용한다.
- ② 강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검토하여 관장이 정한다.
- 1.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2. 해당분야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3. 해당분야에 수상 경력이 있는 자
- 4. 대학의 해당학과를 졸업한 자
- 5. 기타 관장이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③ 공개 모집을 통해 2인 이상 지원자가 있으면 강사선정심사표를 작성하여 선정한다.
- ④ 강사로 지원하는 자는 이력서, 강의계획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성범죄‧아동학대범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 제50조(강사의 준수사항)
- ① 강사는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강좌 운영 계획에 따라 수강생을 지도한다.
- ② 수강생의 출석을 직접 확인한다.
- ③ 관장의 승인 없이 금전수수 또는 교육재료에 대한 매매 및 알선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강사의 개인사정 및 기타 사정으로 강의시간을 변경하거나 휴강해야 할 경우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 ⑤ 수강생들과 도서관 이외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⑥ 종교적・정치적인 발언이나 행위는 할 수 없다.
- 제51조(강사 고용 해지)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강사 고용을 해지하여야 한다.
- ① 강의시간을 성실히 지키지 않을 때
- ②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고용기간 내에 강의가 불가능한 때
- ③ 수행사업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 ④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때. 단,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아동학대 및 성범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 한 경우.
- ⑥ 제50조 강사의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 제52조(강사비의 지급) 강사비의 지급은 관련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 관련 지침의 지급단가로는 강사 초빙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사료를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53조(학습동아리)
- ① 구성원이 5명 이상인 모임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걸쳐 관장의 승인을 득할 경우 도서관 학습동아리로 인정한다.
- 1. 도서관 강좌 수강 후 지속적 학습을 하고자 하는 모임
- 2. 독서 및 독서토론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임
- 3. 도서관 운영과 관련이 있는 목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모임
- ② 학습동아리로 신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활동계획서와 회원명단은 년 단위로 담당 사서에게 제출한다.
- 1. 동아리 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 2. 동아리 활동계획서 [별지 제4호]
- 3. 동아리 회원명단 [별지 제5호]
- ③ 학습동아리는 소속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도서관은 모임장소 및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체신청서[별지 제6호]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동아리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내외 법적 파급 효과에 대하여 도서관에서는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 구성원이 5명 이상인 모임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걸쳐 관장의 승인을 득할 경우 도서관 학습동아리로 인정한다.
부 칙 (2026. 3. 1.)
- ① (시행일) 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그 외 규정) 이 규정 외의 세부사항은 도서관의 자체 계획서를 따른다.
- ③ 제3조에 따른 미운영일은 시범 운영 기간 이후, 휴관일에 대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26. 6. 1.)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